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르베르쏘 산후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예약 당시의 약관을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계약 및 예약조건)
① 르베르쏘 산후조리원과 고객 간의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은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선금으로 예약금을 납부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예약금액은 입실 금액의 20% 금액으로 한다. (입실료 일시납 가능) 단, 예약금이 20%를 넘더라도 20%까지만 예약금으로 인정한다.

제3조 (산후조리원 이용)
① 입실 시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모의 출산 일정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조리원으로 사전 연락을 취해야 하며, 출산 예정일의 변경 및 산후조리원의 상황으로 인하여 사용 가능한 산모실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른다.
1. 입실 가능한 타사 산후조리원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당사와 계약한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관 처리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2. 본 조 제2항 본문의 원인이 아닌 경우로서 고객이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필요 시 산모님의 동의 후 입원대기 기간 동안의 산모님의 출산 병원의 입원비를 산후조리원이 부담한다. 단, 입원비 지급은 1일 기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원 입원기간만큼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에서 차감한다.
4.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4일을 초과하여 출산함으로써 입실이 어려운 경우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의 병원 입실료에 대해 부담하지 아니하며, 공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실조치 한다.

제4조 (이용기간)
① 입실기간은 13박 14일(2주)을 기본으로 하며, 3주(20박 21일)도 예약 가능하다.
② 입실 시간은 정오 12시 이후, 퇴실 시간은 오전 10시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용기간의 연장은 조리원과 고객의 상호협의에 따르며, 연장을 원할 경우 최소 일주일 전 상담 후 추가비용을 완납하여야 한다.
④ 조리원의 사정상 입원실을 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의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입원실 배정)
① 입소 당일 방 배정은 본 조리원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이용계약자의 자격제한)
①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본 산후조리원의 입실이 불가능하다.
1. 출생 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아 (단,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
2. 재태 연력 37주 미만의 미숙아는 조리원이 입실을 거절할 수 있다. (단,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신생아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
5. 기타 본 산후조리원의 판단에 의해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예시: 습관성 질환자-알코올, 흡연, 도박 등)
② 상기 1,2,3의 경우, 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였음을 감안하여, 본 산후조리원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하거나, 산모만 입실할 경우 이용계약자에게 신생아 입실료(1일 50,000원)을 환불조치 하며, 상기 4,5의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함으로써, 계약 사항을 무효 처리한다.

제7조 (입실 전 계약의 해제)
산모는 입소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후조리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납부받은 계약금을 환불해주어야 한다. 또한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불하고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① 산모는 입소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후조리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납부받은 계약금을 환불해주어야 한다. 또한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불하고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1.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시 : 계약금 전액 환불
2. 산모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시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15% 환급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부터 6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61일 이전부터 9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9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3. 산전 바디케어 이용 및 산전교육과 계약 시 지급한 선물 등을 이용하거나 지급받은 물품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물품금액과 이용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급한다.

제8조 (입실 후 계약의 해제)
① 산모는 입실 후 산후조리원의 다음 각호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산후조리계약을 해지하고 퇴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산후조리원은 총 계약금액에서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요금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신생아 및 산모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②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원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은 총 계약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총 계약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제9조 (이용요금)
① 이용요금은 산모 1인, 신생아 1인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입실 당일 잔금 완불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객의 사정에 의해 잔금결제 시기에 대해 본 산후조리원과 별도 협의가 가능하다.
③ 산모만 입실할 경우, 신생아 비용 (1일 25,00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비용을 결제한다.
④ 쌍둥이의 경우, 신생아 1인의 비용 (1주 100만원)을 추가하여 결제한다.

제10조 (퇴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 시 퇴실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에 방해를 준 경우
② 다른 산모들과의 단체 행동으로 본원의 분위기를 저해한 경우
③ 산모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본원의 퇴실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 (산후조리원 르베르쏘의 의무 및 질병관리)
① 전염성 질환 발생 시 본 조리원 내에서의 전염예방을 위하여 해당 산모와 아기를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금액의 정산은 본원의 환불규정을 따른다.
② 신생아 질환예방을 위하여 이용계약자는 감염관리의 기본 원칙(산모와 입실자의 철저한 손씻기, 보호자의 면회규정 및 입실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본인 및 신생아의 이상이 예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본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본원은 입실중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본원의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입실중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의 결정하에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및 전원 할 수 있으며, 의뢰 및 전원한 이 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ㅓ는 본원을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다. 단 본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산모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산모는 입실 시 본인과 아기의 전염성 질환(감기, 폐렴, 감염성 장염, B형 감염), 선천성(유진학적) 이상, 특이체질, 기타질환 등 건강상태를 당 조리원에 알려야 하며, 산모 및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산모 또는 아기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병원검진 여부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결정한다.
③ 입실 기간 중 명백히 당 조리원의 시설물이나 기타 요인에 의하지않고 본인의 과실(신체적, 정신적)에 따라 발생하는 상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④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아니한다.
⑤ 산모 또는 면회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 조리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⑥ 본원의 입실 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입실기간 중 본인과 상거래 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⑦ 본원의 면회규정과 입실 제한규정 및 공동생활에 따른 통제사항을 잘 준수한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산후조리원은 입실한 산모 및 신생아에게 입실기간 중 산후조리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장비의 하자로 인해 이용자가 이용 도중 상해를 입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4조 (온라인 미디어 등 매체 노출에 대한 위약금)
산후조리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고객과의 분쟁 내용 등을 의도적으로 산후조리원에 불리한 사실을 게재하거나 과장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는 경우 고객은 산후조리원 총 이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15조 (귀중품의 보관 등)
① 산모는 필요한 경우, 소지한 귀중품 등 각종 물품을 본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본원은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한 보관물품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산모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기 1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원은 그 물건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면책)
① 산모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사유가 본 약관 제12조 (산모 및 보호자의 의무)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산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관할 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18조 (기타 사항)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약정과 거래관행으로서 관계법령의 강행법규에 위반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19조 (부칙)
제1조 본 약관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약관은 에빠토르베르쏘 2관 산후조리원의 내부 규정과 경영방침에 따라 작성된 약관이다.